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정황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이 오늘(20일) 일제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10여 명이 같은 사안으로 한꺼번에 징계 심의를 받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5일,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들을 징계 절차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, 일반판사 2명 등 모두 13명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판사들을 불러 심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10여 명이 같은 사안으로 한꺼번에 징계 심의를 받는 것은 사법부가 생긴 지 70년 만에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판사들은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조사받은 뒤 직접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과 법관·변호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 자체 조사 문건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정직이나 감봉, 견책 등 3가지 중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가 열린 만큼 사법부 자체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, 법원행정처 기획 1심의관을 지낸 김민수 마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5명은 '사법연구'를 발령받아 재판에서 배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은 판사들에 대해서도 부적격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, 이번 징계 심의를 거쳐 사법부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005030754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